- 회 순 -
1. 개회사
2. 국민의례
3. 내외빈 인사 소개
4. 사업추진경과 보고
5. 추진위원장 인사
6. 정비사업자 대표자 인사
7. 총회 안건상정
- 제1호 안건:재건축정비사업 결의 건
- 제2호 안건:조합정관(안) 승인 건
- 제3호 안건: 인사규정 외(안) 승인 건
- 제4호 안건:조합장,감사 및 임.대의원 선출 건
- 제5호 안건:정비사업자 및 설계사 선정 건
- 제6호 안건:사업시행계획 및 예산(안) 승인 건
- 제7호 안건:기타 안건
8. 공지 및 안내
9. 폐 회
창립총회에 즈음하여
친애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얀서리 내리는 들녘으로 겨울이 깊숙이 다가온 초동지절에 이 자리를 빛내 주시는 주민 여러분들의 가내 두루 평안하심을 기원하오며 올 한해의 대미를 지혜롭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래보며 삼가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ㅇ지역은 노후불량 주택들이 밀집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바, 재건축을 위한 의견을 같이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 일년여 동안 여러분들의 의견과 협의를 거치며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추진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제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그동안 지나간 시간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모두의 기쁨과 보람이라고 생각되며 그동안 고생하신 추진위원회 집행부 여러분과 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성원하고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업을 뒤로 한 채 이지역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동은 시장이라는 큰 시장의 인근에 위치하여 있으면서도 대형 할인마트들의 시장 잠식으로 인해 사실상의 시장 기능을 잃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만,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옛날 모습의 시장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주변에 위치한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도 노후불량 건축물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열악하고 부족한 주위의 복지환경 등 낙후된 정비기반시설로 인하여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현실을 우리 모두가 잘아는 사실입니다. 최근의 경제적 상황과 정부의 주택규제정책 등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이 우리지역을 다른 어느 지역의 아파트단지 못지않은 쾌적한 주거환경단지로 만듦과 동시에 경제적인 성과도 함께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 닻을 올린 우리 지구 재건축사업의 순항과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고 원하며 지금 진행되는 조합 창립총회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끝나,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과 지역주민들의 가내에도 건강과 사랑,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길 빌어봅니다.
200 년 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 원 장 배상
추진위원회 경과 보고
2003. 9. 17 : 추진위원회 승인
2004. 1. 29 : 신토도시정비(주)와 용역계약 체결
5. 24 : 정비구역지정 신청( 청)
6. 20 : 교통영향 평가 용역의뢰
7. 3 : 구역지정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7. 12 : 시∙조례 공고
7. 22 : 교통영향 평가 심의 가결
10. 5 : 정비구역지정 구의회 의견 청취
11. 3 : 정비구역지정 서류 시 상정
12. 1 : 설계용역업체 선정 공고
12. 14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
12. 20 : 정비구역지정 고시 공고 예정
제2호 안건:조합정관(안) 승인
제3호 안건:조합업무규정(안) 승인
제4호 안건:조합장,감사 및 임/대의원 선출
제5호 안건:정비사업자 및 설계사 선정
제6호 안건: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
제7호 안건:기타
사 업 계 획
대 지 위 치 |
번지 일대 단독주택지역 |
지 역 |
3종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
대 지 면 적 |
㎡ ( py) |
세 대 수 |
단독주택 세대 (필지수 필지) |
조 합 명 |
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전화: ) |
대 지 위 치 |
번지 일대 |
지 역 |
3종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
실대지 면적 |
㎡ ( py) |
연 면 적 |
㎡ ( py) |
규 모 |
지하 층 지상 층~ 층 |
아 파 트 |
59형 : 세대 |
74형 : 세대 | |
84형 : 세대 | |
118형: 세대 | |
소 계 : 세대 | |
근린생활시설 |
㎡ |
용 적 율 |
% |
구 조 |
구조 |
사업개요
배치도
1. 제안사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른 총회의 의결 사항
2. 제안설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한 표준정관을 근간으로 우리구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관련조항을 추가, 수정, 삭제하고 조합원의 의결을 받아 조합설립인가로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고자 함.
3. 의 결 안
200 년 월 일 총회에 상정된 2호 안건(조합정관(안) 건)을 의결하며 승인한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본 조합의 명칭은 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본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명칭은 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사
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시 구 동 번지 외 필지로서 토지의 총면적은
㎡( 평)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
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사무소)
①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 구 동 번지 에 둔다.
②조합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전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5조(시행방법)
①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②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여받아 사
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조합은 인․허가 등 행정업무지원, 사업성검토, 설계자․시공자 등의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및 분양업무 등을 대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조합은 조합원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방법)
①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지․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4.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정관의 변경)
①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조합장
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
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조합원은 법 제2조제9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한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1의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
원이 될 수 있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건축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사업완료후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안)
②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주택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등의 수에 관계없이 1
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③하나의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2의 대표조합원선임동
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④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합원의 될 수 있다.
⑤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
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
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의무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②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③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
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
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
을 즉시 상실한다.
②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③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전에 해당 조합원
에 대해 청문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④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
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①시공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선정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
다. 다만,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의원회(대의원회가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합해산일까지 조합사무소에 비
치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열람 또는 복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복사를 원하는 조합원이 부담한다.
④제2항의 계약내용에는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처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사업비의 부담,
시공보증,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 책임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①설계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 또는 변경하
여야 한다.
②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각각 “설계자”로 본다.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각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제 4 장 임원 등
제15조(임원)
①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1인
2. 이사 4인
3. 감사1인
②조합임원은 단독입후보할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를 얻어야 하며, 2인 이상의 경선으로 인한 표결로 선임될 경우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를 얻어 조합
원(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거나 조합설립추진위에
서 1년이상 근무하여 업무에 능숙한자에 한한다) 선임한다. 다만,입후보 하지 않았거나 임기중 궐
위된 경우에는 조합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③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
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
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
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
소집 절차와 의결방법 등은 제20조제6항 및 제22조, 제24조제7항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감사가 조
합을 대표한다.
⑥조합장이 유고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조합장이 있는 경우 부조
합장, 상근이사 중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인사규정은 미리 총회
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⑧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 또는 관련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
는 당연 퇴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내용이 통지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때
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
은 확정판결내용이 법 제85조 및 제86조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서 신임여부를 의결하여 자격상실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
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
서는 해임절차 없이 선고받은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 는 지체없이 새로운 임
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시장․군수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③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의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
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업무규정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
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유급직원은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 관
제20조(총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월 범위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④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⑤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
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
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공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
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
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⑦총회는 제6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임기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 제외한다)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0.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동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11.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13. 그 밖에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 또는 인준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출
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다. 서면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④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
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 또는 조합
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단, 제21조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8호․
제10호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총회운영 등)
①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 또는 설계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
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대의원의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조합창립총회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
상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⑤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⑥제5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
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②대의원회는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
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③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6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의결사항은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②대의원은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제27조(이사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8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0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
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의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속기사
의 속기록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의사록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선임 또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총회의 의사록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또는 대의원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32조(조합의 회계)
①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년도는 인가일)부터 12월말일 까지로 한다.
②조합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사
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규정을 정할 때는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조합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
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3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사업시행인가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에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3. 준공인가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 준공검사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 동의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⑥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⑦조합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의 내용을 준용하여 계약 처리한다.
제33조(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6. 청산금
7.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
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납부기한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
하는 연체금리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6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 7 장 사 업 시 행
제35조(이주대책)
①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지원받
은 이주비를 주택등에 입주시까지 시공자(또는 금융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철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등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총
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합원에게 부과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권리물건을 환가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36조(지장물 철거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구체적인 철거계획에 관한 내용을 미리 조합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구역안의 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도시가스시설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
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조합원의 이주후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철거 및 멸실신고는 조합이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제37조(보상의 예외 등)
사업시행구역안의 철거되는 일체의 지장물중 등기 또는 행정기관의 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장물은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제38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조합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
리자가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할 경우 조합은 당해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으며 구
상이 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류
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 체결되는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
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
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매도청구 등)
①조합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
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와 제11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제명된 조합원 및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한 조합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의결은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토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②제1항에 의한 매도청구시 매도청구의 소에 관한 조합측 당사자는 조합장에게 있다.
제40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① 조합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확인
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 또는 건축물
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감정
평가액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②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소유의 토지 또는 주택 등으로 보며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한다.
제 8 장 관리처분계획
제41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
게 통지하고,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2 또는 1)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3. 분양신청서
4.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5. 분양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6.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7. 분양신청자격
8. 분양신청방법
9.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10.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42조(분양신청 등)
①제41조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
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
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시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기간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 한다. 그 금액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
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일정기간을 정하여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
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보류지)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
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공급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및 공사비가 확정된 후 건축물철거전에
수립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시행후 분양받을 건축물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유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는 분양받은 건축물의 전유면적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한다.
3.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규모는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평형별로 확정한다.
4. 조합원에 대한 신축건축물의 평형별 배정에 있어 조합원 소유 종전건축물의 가격․면적․유형․규모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5.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의 분양대상면적과 사업시행후 조합원이 분양받을 주택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산정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의 부과 및 지급은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사업시행구역안에 건립하는 상가등 부대․복리시설은 조합이 시공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약정에 따라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7.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잔여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에게 분양하며, 그 잔여주택의 공급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8.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2주택까지 공급한다.(법,시조례 개정시 그에 따른다)
9. 부대·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나. 종전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다.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일 것
라.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10. 종전의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평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1. 분양예정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평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2.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공급은 정비구역공람․공고일(정비구역외 주택재건축사업은 추진위원회승인일)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하며, 당해 정비구역내 소유한 기존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3.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규정 등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45조(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①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에 변
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수자에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
에게 행한 처분․절차, 청산시 권리의무에 범위 등이 포괄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첨부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에 통지한 이후가 아니면 조
합에 대항할 수 없다.
③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신
고하여야 한다.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조합원에게 공람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리처분계획의 개요
2. 주택 및 토지지분면적 등 분양대상 물건의 명세
3. 그 밖에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②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합에서 정하는 기간안에 관리처분계획
에 관한 이의신청을 조합에 할 수 있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합원의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공람․공고 마감
일부터 10일 안에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조합원의 동․호수추첨은 은행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경찰관입회하에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양신청을 한 각 조
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3.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로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②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이전고시일”이라 한다)
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조합의 동의
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8조(부동산의 신탁등기)
①조합원은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있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주택등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
등기를 완료하여야하며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에 신탁등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조합은 신탁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재건축사업시행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재건축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인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9 장 완료조치
제49조(준공인가 및 입주통지 등)
①조합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준공인가증을 교부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원에게 입주하도
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유자별로
통지내용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토지 및 건축물중 일
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명의로 등기한 후 매입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이전고시 등)
①조합은 공사의 완료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는데 필요
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
아 토지 및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조합원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분양대상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
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과 주택임대차보
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52조(등기절차 등)
조합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 및 건축물에 관
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청산금 등)
①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이전고시일 후에 그 차액
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
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
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의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에 있어 다음 각호의 비용을 가산한다. 다
만,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
6.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비용
7.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총회에서 포함하기로 정한 것
제54조(청산금의 징수방법)
①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을 경우 조합은 청산금 납부요청을 2회 이상 최고하고
최고최종일로부터 1월이내 시장․군수에게 청산금과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한다.
②청산금을 지급받을 조합원이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금을 공탁한다.
③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55조(조합의 해산)
①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해산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
③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56조(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처분
4.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제57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58조(관계서류의 이관)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시장․군수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59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조합은 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공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람시켜 주어야 한다. 다만, 개인비밀의 보
호, 자료의 특성상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1. 정관
2. 설계자․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계약서
3. 총회의사록
4. 추진위원회,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관리처분계획서
7. 당해 사업의 시행에 관한 행정기관의 문서
8. 회계감사결과
②조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열람을 요청하여야 하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0조(약정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관계법
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제61조(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2조(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
제63조(소송 관할 법원)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64조(민법의 준용 등)
①조합에 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관계법령 및 관련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다만, 이 정관이 법령
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정관은 대구지방법원에 대신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등기를 받은 날부터 시행 한다
재건축정비사조합 업무규정
- 차 례 - | |
제1장 |
총칙 |
제2장 |
인사규정 |
제3장 |
복무규정 |
제4장 |
보수규정 |
제5장 |
퇴직금규정 |
제6장 |
감사규정 |
제7장 |
문서규정 |
1. 제안사유
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적인 조합업무(운영)규정을 표준정관에 따라 제정하였으므로 총회의 결의 및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 관련근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1,22,23조 / 정관(안) 제16조
3. 의결내용
200 년 월 일 총회에 상정된 3호 안건(조합업무규정 건)을 승인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업무규정은(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지구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정관이나 법령 등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준수의무) 상근임원 및 직원은 업무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조합정관 및 업무규정을 준수하고 정직과 성실로써 맡은 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서로 협력하여 전체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본 규정은 총칙,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감사규정, 문서규정으로 구성하며 본 규정은 대의원회 결의로서 개정할 수 있다.
제2장 인사규정
제1조(목적) 인사규정은 조합의 인사업무처리에 관한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직원의 구분) 임직원은 상근임원, 비 상근임원, 일반직원, 계약직원으로 구분한다.
제4조(채용원칙) ① 직원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근임원은 총회시 조합원의 인준을 받는다.
② 업무상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제6조(구비서류) 상근임원 및 직원으로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는다.
1. 이력서 1통
2.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한다)
3. 주민등록등본 1통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7조(상근임원 및 직원의 수) 조합의 임원 중에서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둘 수 있다.
제8조(보직) ① 직원의 보직은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직은 이사회 결의에 의거 시행한다.
② 정원범위 내에서 직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계절적 및 결원된 직무의 중요성 여부를 감안하여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전보) 조합장은 필요에 따라 보직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직무대행) 조합장, 상근임원 및 직원 등이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상당한 기간동안 부재중일 때에는 정관에 의한 순으로 직무를 대행 한다.
제11조(징계) ① 임원(“비상근 임원”을 포함한다)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원회의에 불참하거나 직무에 심히 태만할 경우 조합장은 경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상근임원 및 직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결근 또는 직무에 태만할 경우 조합장은 경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직위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직을 해제하여 대기발령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의원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해당되어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제11조제2항에 해당되어 2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제13조(퇴직) ① 퇴직은 의원퇴직, 자연퇴직, 직권퇴직으로 구분한다.
1. 의원퇴직 - 본인의 형편에 의하여 사직을 청원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2. 자연퇴직 (민,형사상의 이유로 자격이 상실될때)
3. 직권퇴직 - 직원이 다음 각목에 해당할 때는 대의원 결의에 따라 퇴직시킬 수 있다.
가. 제11조, 복무규정 제5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나.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다. 직제개편,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것이 발견되었을 때
제3장 복무규정
제1조(목적) 복무규정은 조합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상근임원 및 직원의 일상취업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정관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준수의무) 상근임원 및 직원은 업무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규약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여야 하며 항상 담당한 직무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 상근임원 및 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민원처리에 친절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기밀엄수) 상근임원 및 직원은 조합의 기밀과 직무상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 징계를 감수하여야 한다.
제6조(겸업금지) ① 상근임원 및 직원은 조합의 고유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는 휴직기간에도 해당한다.
제7조(금전대차 금지 등) ① 상근임원 및 직원은 본사업과 관련된 업체와 금전을 대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근임원 및 직원은 신분에 맞지 않는 채무를 짐으로 말미암아 성실한 복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상근임원 및 직원으로서 품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청렴결백) 상근임원 및 직원은 청렴결백을 숭상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향연을 받거나 물질적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합과 금전 또는 기타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거래가 예상되는 자
2. 조합과 이해가 수반되는 제반계약을 체결한 자
3. 공사도급, 하도급 및 물품의 매매대차로 하는 자
제9조(직장이탈 금지) 상근임원 및 직원은 상사의 허가없이 업무시간 중 임의로 조합사무소를 이탈하거나 외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절차변경 금지) 상근임원 및 직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업무취급 절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업무협조) 상근임원 및 직원은 자기담당 이외의 업무일지라도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상근임원 및 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 상근임원 및 직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의 종업시간은 13:00으로 한다.
② 조합의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조합장은 계절에 따라 조합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연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휴일) 조합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날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날
제16조(휴가의 종류) 휴가는 청원휴가, 인병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7조(청원휴가) 상근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소정기간 범위 안에서 청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결혼 (본인-7일, 자녀-3일,본인 및 형제자매-2일)
2.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회갑 및 칠순 : 2일
3. 배우자 출산 : 2일
4. 사망
가. 배우자 : 7일
나.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 6일
다. 자녀, 형제, 자매 : 5일
라. 외조부모, 백숙부모 : 2일
마. 본인 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친가, 외가 포함),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 기타 동거가족 : 2일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탈상 : 2일
6. 기타 조합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 기간
제18조(인병휴가) 조합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업무상 입은 상해의 경우
2. 질병 또는 상해로 직무 불능일 때 또는 전염병의 이환으로 그 상근임원 및 직원의 출근이 타상근임원 및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때.
제19조(공가) 상근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동안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검찰 등에 피의자로 소환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할 때
3.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20조(특휴) 상근임원 및 직원에게 4일 이내의 여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휴가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휴직허가 및 종류) ① 조합장은 조합의 형편에 따라 직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하거나 직원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휴직은 청원휴직, 인병휴직, 명령휴직으로 구분된다.
제23조(청원휴직) 상근임원 및 직원이 가사로 인하거나 질병 이외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휴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출근이 불가능 한 때에는 3월 범위내에서 청원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인병휴직) 상근임원 및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결핵성 폐질환, 급성(전염성) B형 간염 포함)으로 인하여 계속 출근이 불가능 한 때에는 3월 범위내에서 인병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명령휴직) 상근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소정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근무로 말미암아 병세가 악화 될때
3. 여론이 극히 불량하거나 기타 징계사유로 조사대상이 될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에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5.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한 때
제26조(출근정리) ①출근관리책임자는 업무개시 전에 상근임원 및 직원의 근태상황을 조사하여 출근 이외의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상근임원 및 직원의 임명, 휴가, 휴직 등의 인사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일자 및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을 상근임원 및 직원에게 실시한다.
제4장 보수규정
제1조(목적) 보수규정은 조합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상근임원 및 직원(계약직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상근임원 및 직원의 월정급여, 제수당, 상여금을 말한다.
2. “월정급여”라 함은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상근임원 및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3. “제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및 대의원회의에서 정한 수당으로 한다.
4. “상여금”이라 함은 정기상여금을 말한다.
제4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지급일을 정하여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장의 승인을 얻어 보수지급일을 임시 변경할 수 있다.
② 상근임원 및 직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비상시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수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수지급일 전이라도 근무한 근로일수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수계산기간)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제6조(보수계산) ①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채용, 복직, 휴직,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근무기간이 만2년이상 근무자로서 월2분의1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당월 월정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③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자의 보수는 일액 계산한다. 사망의 경우는 해당 월 월정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④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할 보수는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이를 계산한다.
제7조(휴가자의 보수) 복무규정상의 각종 휴가는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가지급금)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례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급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 지급액의 한도내에서 가지급을 할 수 있다.
제9조(월정급여) 상근임원 및 직원의 월정급여는 별표1과 같다.
제10조(회의참석수당) ① 이사회의 및 대의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참석하는 경우 별표2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의 참석수당의 지급요건은 회의개시 때부터 회의종료 때까지의 참석을 한 임원(비상근 임원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제11조(감사수당) 감사수당은 감사가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감사를 시행할 시 별표3의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상여금의 지급) 정기상여금은 400% 정하여 지급한다.
제13조(지급대상 및 기준)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근무중인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1. 3개월 이하 근무한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근무한 자는 50%를 지급한다.
3. 6개월 초과 근무한 자는 전액(100%)을 지급한다.
제19조(퇴직금) 퇴직금은 제5장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0조(업무추진비) ① 임원이 조합업무로 대내외활동관계경비 및 조합방문 내객접대비,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를 말한다.
② 업무추진비는 별표1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별표1]
임․직원 월정 급여 및 업무추진비
구 분 |
월정급여(원) |
업무추진비(원) |
조합장 |
1,900,000 |
300,000 |
상근임원 |
1,500,000 |
- |
감사 |
- |
300,000 |
부위원장 |
|
300,000 |
직원 |
800,000 ~ 1,000,000 |
- |
[별표2]
회의 참석수당
구 분 |
금액(원) |
1일(창립총회 익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후 이주 전) |
30,000 |
1일(사업계획승인 후 이주 후) |
100,000 |
[별표3]
감사수당
구 분 |
금액(원) |
1일 |
100,000 |
제5장 퇴직금규정
제1조(목적) 퇴직금규정은 상근임원 및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사유) ①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의원면직
2. 사망으로 인한 퇴직
3. 고용계약기간 만료시
②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액) ①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정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근속년수중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정급여를 지급하며 6개월이하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근속기간) 근속기간은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사망자의 퇴직금 수령)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조(이사회심의) 제5조의 퇴직금 지급액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장 감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의 직무수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조합운영 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직무) 이 규정에서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2. 관계법령, 정관 및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제3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회계감사, 업무감사 및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회계감사는 주로 총무 및 회계의 적정성과 조합재산의 보전 및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재원의 적정성에 관한 감사
③ 업무감사는 규약상 운영합리화와 조합원의 진정 등에 의한 불합리한 조합운영관리와 시정 및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감사
④ 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조합장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4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5조(감사시기) 감사는 정기감사와 임시감사로 구분하여 이를 시행한다.
① 정기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② 임시감사는 총회의 요청,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요청 또는 조합원의 10분지1 이상,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의결기관 및 타 직무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3. 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감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 및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의 징구
5.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9조(감사대상의 협조) 감사대상의 담당임원 및 그 직원은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답변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의 대우) 감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수당 및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의 복명) ① 감사완료후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의 의뢰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는 조합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일지) 감사는 감사일지를 비치하고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정외의 사항)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장 문서규정
제1조(목적) 문서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통제, 시행,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의 종류) 문서는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와 일반문서로 나눈다.
1. 법규문서는 법령, 정관, 규정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일일명령 등 조합원과 조합임․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보 시달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공고 등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일반문서는 전 각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면, 필름, 테이프, 디스켓 등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3조(기재요령) 기안용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수신자란
가. 발송될 문서일 때에는 접수되는 기관의 직위자 직명을 기재한다.
나. 수신처가 2개처 이상일 때에는 “수신처”라고 쓰고 문장, 결문 아래 수신처를 명시한다.
다. 문서내용이 중간기관을 경유하거나 최종적으로 처리할 부서장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신처 바로 밑에 “경유” 또는 “참조”라고 기입한다.
라. 내부결재 문서인 때에는 내부결재라고 쓰고 공람문 일때에는 “공람”이라고 쓴다.
2. 발신자란
발송될 문서가 대외문서인 때에는 조합 법인명칭으로 한다.
3. 제목란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간명하게 표현한다.
4. 협조란
가. 문서의 내용이 다른 업무와 관련된 것일 때에는 기안용지 협조자 서명란에 의하여 협조를 얻어야 한다.
나. 협조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기안 책임자
기안 책임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제4조(정정) 문안의 일부를 삭제 또는 정정할 때에는 결재권자가 정정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삭제 및 정정은 그 삭제 또는 정정한 난밖에 제한 자수를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회신) 타 업무처로부터 합의 또는 협조를 요하는 문서를 받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부전지를 붙여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6조(간인) 기안문서가 여러 장의 용지로 계속되는 때에는 매 용지사이에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첨부물) 문서의 참고문서 등이 첨부될 때에는 본문 다음에 별첨이라고 쓰고 첨부물 물품 부수 등을 기입한 다음 “끝”자를 쓴다.
제8조(결재) 결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결재는 인장을 찍거나 지워지지 않는 필기도구로서 서명을 하며 결재 월일을 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안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두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중 중요한 문서에는 그 합철되는 부분에 결재권자가 간인한다.
제9조(대결, 후결) 결재는 조합장까지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결 및 후결을 할 수 있다.
1.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한다.
2.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서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한다. 다만,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직인 날인) 발송문서의 날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안용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직인을 날인하고 간인은 문서의 두부와 기안문서에 걸쳐 날인한다.
2. 기안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직인 사용부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다만, 조합원에 알리는 공지문이나 홍보문 등은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문서의 발송) 1. 문서의 주관처에서 문서를 우편 또는 인편에 발송할 때에 문서의 첫면 우측 하단에 발송인을 찍어 발송한다.
2. 전신, 전화에 의하여 발신하는 문서는 기안용지의 통제란에 통제 검열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행란 문서의 원안은 당해문서 소관 부처에서 보관한다.
제12조(발송방법) 대외12발송문서는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편으로도 발송할 수 있다.
제13조(비문서) 인비문서와 친전문서 발송에는 “인비”, “친전”인을 찍는다.
제14조(중요문서) 중요문서로서 등기 또는 신속전달을 요하는 문서는 등기 또는 속달우편으로 취급한다.
제15조(발신부 처리) 발신부에는 문서발송의 방법도 기재하고 등기우편 발송시에는 증빙서를 해당 문서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서 성립하고 대외문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자에게 도달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문서접수) 조합에 도착된 제반문서는 총무에서 접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일반문서는 개봉하여 접수인을 찍어 수신부에 기재하고 봉투를 첨부하여 담당업무자에 배부하고 수령인을 받는다.
2. 인비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봉투에 접수인을 찍어 수신부에 기재하고 친전문서는 수신자에게 인비문서는 총무이사에게 배부하고 수령인을 받는다.
3. 제2호의 친전문서로서 배부 받은 것 중 일반업무에 관한 것은 다시 총무에 회부 처리한다.
4. 문서에 금전, 유가증권 등의 첨부물이 있을 때에는 그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을 수신부에 기재하고 문서와 같이 담당임원에 배부하고 수령인을 받는다.
제18조(시간외 접수) 집무시간 후 및 휴일에 도착한 문서는 총무에서 접수하고 근무일지에 기재한다.
제19조(공람) 1. 배부받은 문서중 기안회신을 요하지 않는 것은 공람문서로 취급한다.
2. 접수된 문서가 2개 이상 관계되는 경우에는 공람으로 처리한다.
제20조(분류) 처리 완료된 문서는 기능별로 분류한다.
제21조(보관철 설정 원칙) 1.보관철의 설정은 문서분류 기준으로서 기능별 보존 기간별로 설정 한다.
2. 보관철의 설정수가 많아서 번잡할 경우에는 문서발생량과 성질에 따라 상위기능으로 통합하여 보관철을 선정하되 보존기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22조(편철방법) 완결된 1건 문서는 보관철의 조견표가 있는 면에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철하고 그 반대면에 색인 목록을 붙인다.
제23조(특수문서의 보관) 첨부물로 되는 인쇄물 또는 책자로서 보관철에 합철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표면과 관계문서의 발신처, 분류기호, 일자 제목을 기재하여 별도 보관할 수 있다.
제24조(보존기간) ①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영구보관
가. 각종 대장 및 회계장부
나. 조합설립인가서, 사업계획승인서 등,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허가서
다. 인사서류
라. 조합 연혁 기타 영구 참조 할 중요서류
마. 조합 관계서류
2. 준 영구보존 - 5년 이상 보관할 문서로서 개개문서의 성질에 따라 특정기간을 정할 문서
3. 5년 보존
가. 예산 및 결산서류
나. 주무관청과 왕래한 중요문서
다. 기타 중요한 서류
4. 3년 보존 - 제1호내지제3호에 속하지 않는 서류
② 보존의 보존연한은 문서가 완결된 익년부터 기산한다. 기타 필요한 서류보존 기간은 별도 정한다.
제25조(보존문서 기록대장) 보존되는 보관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보존기간별로 현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조합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상기와 같이 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에 있어서 조합장에 입후보 하고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04년 월 일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첨부 : 추천서, 서약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귀하
추 천 서
1. 추 천 후보자 성명 :
2. 주 민 등 록 번 호 :
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에 있어서 조합장 입후보자로 상기자로 추천합니다.
순번 |
성 명 |
주 소 |
날인/서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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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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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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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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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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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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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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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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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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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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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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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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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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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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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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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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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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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귀하
서 약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본인은 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에 있어서 조합장에 입후보한 바 선거규정을 준수하며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조합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인)
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귀하
임 ▪ 대의원 명단
1. 제안사유
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희생정신으로 일을 맡아 하실 임원 및 대의원을 아래 명단에 따라 임원 및 대의원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자 합니다.
2. 관련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5 / 정관(안)제24조 및 제27조
3. 의결내용 : 200 년 월 일 총회에 상정된 제4호 안건(임/대의원 선출)을 승인 한다.
구분 |
직 책 |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1 |
부조합장 |
|
|
|
2 |
총 무 |
|
|
|
3 |
이 사 |
|
|
|
4 |
이 사 |
|
|
|
5 |
감 사 |
|
|
|
6 |
대 의 원 |
|
|
|
7 |
대 의 원 |
|
|
|
8 |
대 의 원 |
|
|
|
9 |
대 의 원 |
|
|
|
10 |
대 의 원 |
|
|
|
11 |
대 의 원 |
|
|
|
12 |
대 의 원 |
|
|
|
13 |
대 의 원 |
|
|
|
14 |
대 의 원 |
|
|
|
15 |
대 의 원 |
|
|
|
16 |
대 의 원 |
|
|
|
17 |
대 의 원 |
|
|
|
18 |
대 의 원 |
|
|
|
19 |
대 의 원 |
|
|
|
20 |
대 의 원 |
|
|
|
21 |
대 의 원 |
|
|
|
정비사업자 선정
1. 제안사유
지구 추진위원회의에서 신문공고를 한 결과 여러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공정한 심사와 투표의 방법으로 다득표 방식에 의하여 도시정비(주)가 최고의 표를 득하였고 이에 정비사업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 및 승인을 얻고자 안건에 상정 합니다.
2. 관련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조합정관(안)13조
3. 의결내용
200 년 월 일 지구 창립총회에 상정된 제5호 안건(정비사업자 선정)을 승인한다.
200 년 월 일
- 아 래 -
구분 |
참 여 업 체 |
득 표 수 |
비 고 |
1 |
(주) |
|
|
2 |
(주) |
|
|
3 |
(주) |
|
|
4 |
(주) |
|
|
설계사 선정
1. 제안사유
지구 추진위원회의에서 200 년 월 일 신문공고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이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공정한 심사와 평가기준 및 배점을 하는 방식에 의하여 (주) 건축이 최고의 평가와 배점을 득하였고 이에 설계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 및 승인을 얻고자 안건에 상정 합니다.
2. 관련근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조합정관(안)13조
3. 의결내용
200 년 월 일 지구 창립총회에 상정된 제5호 안건(설계자 선정)을 승인한다.
- 아 래 -
구분 |
참 여 업 체 |
비 고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 다 음 : 평가기준 및 배점표
평가기준 및 배점표
조합운영비 예산(안)
단위 : 원
구분 |
과 목 |
금 액 | |||
1 |
급 여 임직원 |
조 합 장 |
1,900,000 | ||
총 무 |
1,500,000 | ||||
여 직 원 |
800,000 | ||||
2 |
(업무추진비) 제 수 당 |
조 합 장 |
300,000 | ||
부 조 합 장 |
300,000 | ||||
감 사 |
300,000 | ||||
3 |
제세 공과금 상여금 및 |
국 민 연 금 |
190,000 | ||
의 료 보 험 |
90,000 | ||||
고 용 보 험 |
20,000 | ||||
산 재 보 험 |
50,000 | ||||
기타 공과금 |
200,000 | ||||
상 여 금 |
1,400,000 | ||||
4 |
|
사무실 임차료 |
|
300,000 | |
5 |
|
전화요금 |
|
200,000 | |
6 |
|
전기요금 |
|
100,000 | |
7 |
|
수도,냉난방비 |
|
200,000 | |
8 |
|
세무/회계비 |
|
300,000 | |
9 |
|
사무용품/소모품 |
|
100,000 | |
10 |
|
인쇄도서비/홍보비 |
|
100,000 | |
11 |
|
임/대의원회 회의비 |
|
200,000 | |
12 |
|
교통비/접대비 |
|
100,000 | |
13 |
|
예비비 |
|
100,000 | |
합 계 |
8,750,000 |
◈ 총회 및 별도계약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아니함 ◈
결산보고서
년월 |
내 용 |
금 액 |
비고 | |
2 0 0
년 |
7 |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기타 |
|
|
8 |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기타 |
|
| |
9 |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기타 |
|
| |
10 |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기타 |
|
| |
11 |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기타 |
|
| |
12 |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기타 |
|
| |
추진위원회 사무실 개소식 |
|
| ||
소 계 |
|
| ||
2 0 0
년 |
1 |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기타 |
|
|
2 |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기타 |
|
| |
3 |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기타 |
|
| |
4 |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기타 |
|
| |
세림엔지니어링(정비구역지정업체)계약금 |
|
| ||
5 |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기타 |
|
| |
업무추진비(위원장,총무) |
|
| ||
6 |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기타 |
|
| |
업무추진비(위원장,총무) |
|
| ||
교통영향평가 업체 계약금 |
|
| ||
7 |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기타 |
|
| |
업무추진비(위원장,총무) |
|
| ||
8 |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기타 |
|
| |
업무추진비(위원장,총무) |
|
| ||
9 |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기타 |
|
| |
업무추진비(위원장,총무) |
|
| ||
10 |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기타 |
|
| |
업무추진비(위원장,총무) |
|
| ||
11 |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기타 |
|
| |
업무추진비(위원장,총무) |
|
| ||
소 계 |
|
| ||
합 계 |
|
|
총회의결권 대의원회 위임
1. 제안사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총회의결권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대의원회로 위임하고자 하는 의결 사항.
2. 제안설명
경미한 사항의 변경등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권을 대의원회에 위임하고 나중에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 방법으로 빈번히 총회를 개최하여 비용을 낭비하거나 시간적으로도 부담을 줄여 사업의 진행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3. 의결내용
200 년 월 일 총회에 산정된 기타안건(총회의결권의 대의원회 위임건)을 승인 한다.
총회의결권 대의원회 위임내용 |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권을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차기 조합원 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한다.
2. 이사,감사 및 대의원의 임기중 유고와 자격상실에 의한 선임 3. 공동시행자인 시공사와의 계약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 |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
◉ 권리변동시 신고하여야 할 사항 ◉
◈ 조합원의 권리의무 승계 ① 권리의 변동이 있는 조합원은 권리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해태함으로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조합원의 책 임으로 한다. ②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 받은자는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하며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거나 행한처분,절차,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 로이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구역내의 조합원이 될 권리 전부를 양도한 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④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신고서에 그 권리변동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 확인원(과세대장) ▶ 매매계약서 및 양도 양수인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매용) ◈ 주소지 변경 : 주민등록등본, 전화번호 ◈ 공유지분의 대표자 변경시 : 조합에 신고(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 관계서류 제출 및 요청시는 : 인감도장 지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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